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한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기여금 매칭 비율의 60% 수준으로 지급 청년도약계좌는 5년 가입기간으로 기간이 길기 때문에 중간에 목돈이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로 인하여 중도해지, 부분인출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부분인출과 중도해지 시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여부 등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부분인데요. 해지 후 재가입 조건까지 실질적인 정보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부분인출 가능한가?부분인출 대상∙금리∙기여금기존에는 만기 전까지 전액 해제 외엔 방법이 없었는데, 개편된 내용으로 계좌를 2년 이상 유지했다면 납입원금의 40%까지는 부분인출이 가능합니다. 이용가능대상: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 2년 경과자로 한정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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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9. 1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