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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한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기여금 매칭 비율의 60% 수준으로 지급 청년도약계좌는 5년 가입기간으로 기간이 길기 때문에 중간에 목돈이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로 인하여 중도해지, 부분인출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부분인출과 중도해지 시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여부 등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부분인데요. 해지 후 재가입 조건까지 실질적인 정보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부분인출 가능한가?
부분인출 대상∙금리∙기여금
기존에는 만기 전까지 전액 해제 외엔 방법이 없었는데, 개편된 내용으로 계좌를 2년 이상 유지했다면 납입원금의 40%까지는 부분인출이 가능합니다.
- 이용가능대상: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 2년 경과자로 한정
* 2년 경과자 만기일 전날까지 부분인출 1회 가능 - 인출가능액: 납입원금(누적 납입금액)의 40% 이내
구분 | 가입 3년 경과 후 | 가입 3년 경과 전 |
적용 금리 | 기본금리 적용 | 중도해지금리 적용 |
이자소득세 | 이자소득 비과세 | 이자소득 과세 |
정부기여금 | 정부기여금 60%지급 | 정부기여금 미지급 |
부분인출 금액 설정
✔ 누적 납입금액은 부분인출 해당월의 전전월 기준 납입금액으로 한정
✔ 월단위 납입금액에 맞춰 선입선출방식에 따라 부분인출금액 설정
◾ 부분인출 금액 설정 예시
예시) 42개월 차 부분인출 시 부분인출금액 설정
- 1-10개월 까지 매월 10만 원씩 저축 → 100만 원
- 11~20개월 까지 매월 30만 원씩 저축 → 300만 원
- 21~30개월 까지 매월 50만 원씩 저축 → 500만 원
- 31~ 42개월 까지 매월 70만 원씩 저축 → 840만 원
◾ 부분인출시점 누적 납입금액: 1,600만 원
* 42개월까지 총 저축금액 1,740만 원 - 140만 원(2개월치 제외) = 1,600만 원
* 전전월 기준 납입금액 (1~40개월)
◾ 부분인출 가능금액
1,600만 원x40%=640만 원 ➡︎ 최대 600만 원 부분인출 가능
*가입 후 2년 경과자로 24개월까지 납입금액 600만원이므로 최대 600만 원까지 부분인출 가능
(1-10개월 100만 원 + 11~20개월 300만 원 + 21~24개월 200만 원 = 600만 원)
부분인출 금액 지급
▸부분인출 시 부분인출금액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
*가입 3년 경과 후 부분인출 시, 해당 정부기여금 지급분은 부분인출시점이 아닌 만기(해지) 시점에 지급
부분인출 신청방법
- 신청 방법: 가입한 은행의 모바일 앱, 인터넷뱅킹, 지점 방문
- 신청 시 필요사항: 신분증 또는 본인인증자료(공동인증서, 보안카드 등)
- 확인 사항: 부분인출 금액, 부분인출 사유, 자금 수령 계좌 정보 등
※ 취급 은행별로 절차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본인이 가입한 은행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가능?
3년 이상 납입 시
청년도약계좌는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 상품인 만큼, 원칙적으로 중도해지 할 경우 비과세 혜택과 정부기여금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개편된 내용으로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한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기여금 매칭 비율의 60% 수준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 3년 이상 계좌를 유지한 경우
- 비과세 적용⭕
- 정부기여금 60%
◾ 3년 이상 납입 시 중도해지 신청방법
- 신청 방법: 가입한 은행의 모바일 앱, 인터넷뱅킹, 지점 방문
- 신청 시 필요사항: 신분증 또는 본인인증자료(공동인증서, 보안카드 등)
중도해지 특별사유
만기 이전에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해지하게 되는 경우 비과세 및 정부기여금 혜택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➊ 가입자의 사망
➋ 가입자의 해외이주
➌ 퇴직
➍ 사업장의 폐업
➎ 천재지변
➏ 3개월 이상의 입원·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➐ 생애최초 주택구입
➑ 혼인
➒ 출산 (배우자 출산 포함)
◾ 특별중도해지 절차 및 증빙서류
해지 신청은 가입한 은행의 지점에 방문하여 특별해지사유신고서 및 각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의 경우 기한 제한 없이 특별중도해지 신청 가능
※ 사망, 해외이주 외의 사유는 해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생해야 함
<해지 사유 별 증빙서류>
<생애최초 주택 취득 시>
※ 생애최초주택취득_특별중도해지용 동의서 자료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 알림홍보 > 자료실 > 자료실(양식함) >'청년도약계좌'
👉 🔗자료실(양식함)
청년도약계좌 해지 후 재가입 가능한가요?
◾ 만기 해지의 경우
‣ 납입기간이 만료하여 적금 납입액과 정부기여금을 수령하고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로 해당 경우에는 재가입이 불가합니다.
◾ 일반 및 특별 중도해지 시
‣ 해지월 기준 2개월 후부터 재가입 신청이 가능
‣ 재가입 계좌의 계약기간은 60개월 고정
‣ 재가입하고자 할 때엔 가입요건 충족 여부를 다시 심사(가입신청)받아야 함.
◾ 재가입 시 조건 (혜택)
‣ 재가입 시 가입조건은 정부기여금을 제외하고 신규조건과 동일
‣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은 기존 지급비율에 조정비율을 곱하여 산출(비과세 혜택 적용)
* 조정비율 = [계약기간(60개월) - 재가입 전 가입기간*(월)] ÷ 계약기간(60개월)
기존에 12개월 유지 후 해지 하였다면,
재가입 시에는 정부기여금 총 60개월 중 기존 혜택을 받은 12개월을 제외한 48개월만 비례 지급됩니다.
중도해지 후 재가입을 할 경우에는 정부기여금 지급 비율이 감소하게 되고, 비과세 혜택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중도해지는 신중하게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력적인 자산형성 수단이지만,
중도 해지 시 정부지원금, 비과세 혜택, 이자 등 모든 혜택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해지 전 반드시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 무리하게 해지하지 마시고, 정부가 주는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 보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