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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는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만기까지 유지하면 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죠.
희망저축계좌1, 희망저축계좌2 중에 희망저축계좌2는 교육 이수가 꼭 필요합니다.
교육이수방법과, 희망저축계좌1, 희망저축계좌2 만기해지와 중도해지에 따른 차이 등 꼭 알아야 할 핵심 유의사항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대상자라면 놓치면 안되는 이 내용 꼭 주목해 주세요!
희망저축계좌 교육이수 방법
희망저축계좌2의 핵심 조건 중 하나인 ‘교육 이수’
단순히 저축만 하면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산형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금융지식과 목표 설정법, 가계관리 등을 학습하는 필수 과정 거쳐야 합니다.
교육 이수 기준
가입 후 1년 이내 | 1년 이상 2년 이내 | 2년 이상 |
총 4시간 | 총 7시간 | 총 10시간 |
교육 이수 방법
➊ 🔗자활정보시스템 교육훈련 홈페이지 접속 (PC, 모바일 가능)
➋ 회원 가입 진행 후 로그인
➌ 교육수강신청 > 교육대상자 '자산형성지원사업' 선택
➍ 원하는 강의 선택 (교육소개 '대상' 내용에 신청 중인 희망저축계좌, 청년저축계좌 등 확인)
➎ 수강신청(약관동의 및 소속확인) > 수강신청완료
➏ 나의 강의실 > 강의실 > 교육 학습하기
※ 회원가입 시 통장가입자 본인 이름으로 가입
※ 회원가입 시 '일반회원'으로 가입
※ 기관명은 '자산형성지원사업' 입력
※ 교육 이수 완료 시 교육시간 자동으로 시스템으로 넘어감.
희망저축계좌1,2 만기해지 조건
희망저축계좌1과 희망저축계좌2는 참여기간 3년 중 총 6개월간 적립 중지 신청 가능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 신청가능
- 중지기간 중 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미지원
- '적립중지' 신청하여도 통장 총 가입기간은 늘지 않음
- 단, 산재보험급여 중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자로 확인되는 대사자의 경우 적립중지 없이 본인 저축 가능
<2025년 유지기준 근로사업소득 상하한>
* 8인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기준중위소득 923,623원씩 증가
📍 해지신청은 어디서?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 복지로 홈페이지
※ 2025년 10월 중 서비스 제공 예정
필요한 서류: ➊ 해지 신청서 ➋ 자금사용계획서
희망저축계좌1 만기 해지 조건
📝조건: 3년간 근로사업활동 지속 + 3년간 본인적립금 적립 + 탈수급
💸위 조건 충족 시 지급내역: 본인적립금+근로소득장려금+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이자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본인 저축(10~50만 원) 납입자에 한하여 매월 30만 원 적립
*탈수급: 다른 사람이나 기관 따위로부터 급여나 연금, 배급 따위를 받는 상황에서 벗어난다는 뜻
*추가지원금: 탈수급장려금, 자활근로자의 경우 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키움수익금
희망저축계좌2 만기 해지 조건
📝조건: 3년간 근로사업활동 지속 + 3년간 본인적립금 적립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위 조건 충족 시 지급내역: 본인적립금+근로소득장려금+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이자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본인 저축(10~50만 원) 납입자에 한하여 매월 정부 지원 적립금 (1년 차 10만, 2년 차 20만, 3년 차 30만)
*추가지원금: 자활근로자의 경우 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키움수익금
희망저축계좌1,2 중도 ∙ 환수 해지
희망저축계좌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 일부지급과 본인 적립금과 이자만 받을 수 있는 환수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자격 요건 상실, 장기 미납, 교육 미이수 등으로 인한 자동 해지 사례가 빈번합니다. 일부 사례에서는 동일 제도에 재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중도해지는 신중하게 결정, 중도해지가 되지 않도록 체크가 필요합니다.
희망저축계좌1 중도해지 일부지급
📝 만기 3년까지 가입을 유지하였으나 6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 지급내역: 본인적립금+근로소득장려금 누적액의 5%+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제외
희망저축계좌1 환수해지
- 3년 만기 후 6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 만기 성공금을 지급받고 재가입했으나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 근로소득 6월 연속 소득하한 미달
- 본인적립금 누적 12월 미납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 요청 시
- 압류, 가압류
- 본인 요청 시
💸 지급내역: 본인 적립금+이자
※ 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제외
※ 환수할 경우 재가입 가능
희망저축계좌2 중도해지 일부지급
📝 가구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가입자 본인 사망 시
📝 생계∙의료수급가구 책정 시
📝 교육 이수 (유지기간 교육이수 기준에 해당하는 교육시간 필요)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지급내역: 본인적립금+근로소득장려금 누적액의 5%+이자
희망저축계좌2 환수해지
- 통장가입 기간에 가구원 중 한 명도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시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하는 경우
-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 가입자 사망 후 가구원 환수 요청 시
- 사업참여 중 생계∙의료수급자 책정 후 환수 요청 시
- 압류∙가압류
-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 지급내역: 본인 적립금+이자
※ 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제외
※ 환수할 경우 재가입 가능
희망저축계좌2 자금사용계획서
희망저축계좌 지원금은 지원목적에 맞는 용도별 사용예정 금액을 기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➊ 주택구입 및 임대
보증금, 월세, 대출상환(전세자금), 주택 유지 및 보수, 기숙사비 등
➋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학비, 교재・교복구입비, 학자금 대출 상환, 자격증 취득, 시험 응시료 등
➌ 사업 창업자금 및 운영자금
➍ 의료비
본인・가구원 의료비, 의료보장구 구입비, 요양원 돌봄 비용 등
➎ 금융자산형성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적금상품 가입 등
➏ 기타
자녀양육・보육비, 결혼자금, 그 밖의 자립・자활 등
희망저축계좌 가입자 유의사항
➊ 매월 본인 저축
📌 적립 1개월 인정기준: 전월 23일~당월 22일
(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
매월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 저축한 가입자에 한해 월 급려소득장려금이 적립, 매월 22일까지 본인 적금통장으로 저축하여야 하므로 입금일, 잔액 부족은 필수 체크 사항!
➋ 3년 동안 근로활동 유지
3년간 근로활동을 하여 근로 및 사업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입기간 중 총 6개월 '적립중지'신청 가능하며, 적립 중지 신청 시 가입기간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➌ 교육일정 미리 체크
가입 유지기간 교육이수 기준에 해당하는 교육시간을 이수해야 하므로 미루지 않고 미리 교육이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➍ 소득∙재산 변화 시 즉시 복지상담사와 상담
희망저축계좌는 단순한 저축이 아닌 자산형성을 위한 정부 제도로,
해지 시 조건과 절차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수입니다!
만기까지 성실하게 유지하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만큼, 제도를 잘 이해하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만기까지 목표를 향해 놓치지 말고 적립 및 기타 유지 조건 잘 체크해 주세요!
2025년 희망저축계좌2 신청조건, 신청방법, 만기수령액 (소득기준)
2025년 희망저축계좌2 신청조건, 신청방법, 만기수령액 (소득기준)
'매달 10만 원만 저축해도, 정부가 최대 720만 원을 더해 총 수령가능액 1,080만 원?' 매년 물가는 상승하고 높아지는 금리 등 소득이 많지 않은 가구라면 돈 모으기가 더욱더 힘든 상황입니다.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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