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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8월이면 세대주와 사업자 등 모두가 주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기간과 금액은 세목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납부대상과 기준에 따라 다른 주민세의 부과 대상 종류, 대상별 납부기간과 납부 금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 왜 납부해야 할까?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복지와 행정 서비스를 위해 부과하는 지방세로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으로서 납부하는 최소한의 회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납세 의무자는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과 해당 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법인으로, 이 세금은 국가 세금과 달리 전액이 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 사용됩니다.
예시)
주민센터 시설 운영, 복지 서비스 제공, 지역 환경 개선, 도로·교통 인프라 확충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행정 서비스
2025년에도 주민세는 크게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나누어 부과되며, 납부기간과 금액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세 납부 대상자 종류
소득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납부하는 개인분 주민세, 사업소 및 그 연면적에 따라 납부하는 사업소분 주민세, 종업원의 수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가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종업원분 주민세가 있습니다.
1️⃣ 개인분 주민세
- 대상: 7월 1일 기준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세대주)
- 면제 대상: ① 만 18세 이하 또는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
② 80세 이상 고령자
③ 기초생활수급자
④ 외국은 등록 후 과세기준일까지 1년 미만 거주자
2️⃣ 사업소분 주민세
- 대상: 7월 1일 현재 시·군·구 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단체 포함)
🔔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이 8,000만원 이상인 경우
(2022년 이전 귀속은 4,800만원)
- 특이사항: 종업원 수와 사업소 규모에 따라 금액이 달라짐
3️⃣ 종업원분 주민세
- 대상: 최근 1년간 종업원급여의 월평균액이 1억 8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
- 특이사항: 50명 이하 사업장은 면제
구분 | 납부대상 | 특이사항 |
개인분 주민세 | 7월 1일 기준 해당 지자체 거주 세대주 | 전 국민 대부분 대상으로 매년 부과 |
사업소분 주민세 | 사업장을 보유한 개인사업자·법인 | 종업원 수·규모에 따라 변동 |
종업원분 주민세 | 종업원에게 일정 급여 이상을 지급하는 사업주 | 지급 급여 총액으로 부과 |
주민세 납부 기간&납부방법
납부기간
◾ 개인분 주민세
▸25년 8월 16일(토) ~ 9월 1일(월)
▸별도의 신고 없이 우편으로 고지서 수령 후 납부 진행
◾ 사업소분 주민세
▸ 25년 8월 1일(금) ~ 9월 1일(월)
▸자진 신고 및 납부 필요
◾ 종업원분 주민세
종업원분 주민세는 일정 급여 이상을 지급하는 사업장이 매월 부담합니다.
▸ 매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구분 | 납부기간 | 납부방법 |
개인분 주민세 | 8월 16일(토) ~ 9월 1일(월) | 별도 신고❌, 고지서 수령 후 납부 |
사업소분 주민세 | 8월 1일(금) ~ 9월 1일(월) | 자진신고 및 납부 필요 |
종업원분 주민세 | 매월 10일 | 매월 급여 지급 후 다음달 10일까지 |
납부방법
☑ 고지서 납부
▸우편으로 받은 고지서 → 은행∙ATM 납부, 전용계좌 이체
☑ 온라인 납부
▸위택스 (🔗http://www.wetax.go.kr) 신고 및 납부
▸이택스 (🔗https://etax.seoul.go.kr)
▸인터넷 뱅킹 온라인 납부
▸ARS 전화 납부 (지역별 상이)
☑ 자동이체
▸매년 납부를 잊지 않기 위해 자동이체 신청
주민세 납부 금액
개인분 주민세
지자체별로 상이하지만 보통 5,000원~6,000원 정도입니다.
서울기준)
세액 4,800원+지방교육세 1,200원 = 총 6,000원
사업소분 주민세
▸산출방식: ① 기본세율 + ② 연면적세율
① 기본세율
• 개인사업자: 50,000원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자)
• 법인사업자: 50,000원 ~ 200,000원 (자본금액 기준)
② 연면적세율
• 사업소 연면적 330㎡ x 250원 (지자체별 변동 가능)
• 기본세액의 25%가 지방세교육세로 부과됨
종업원분 주민세
▸ 최근 1년간 평균 급여 총액이 1억 8천만 원 초과 시, 총급여액의 0.5%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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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는 개인과 사업자 모두가 꼭 챙겨야 하는 세금입니다!
개인 기준으로 보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사업소득∙종업원소득 기준으로는 부담되는 금액이 될 수 있으므로 전년도 급여 총액과 사업소 면적을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액이 크지 않더라도 납부 기한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니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