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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라면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활동’을 증명해야 수급을 유지할 수 있죠!
수급자의 유형(일반, 반복, 장기 등)에 따라 수급기간과 재취업활동 횟수, 인정범위가 다른데, 이 글에서는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수급자의 실업급여 수급 기간과, 재취업활동 횟수, 인정범위 그리고 구직활동 vs 구직 외 활동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실업급여 대상자라면 수급 중 실수로 급여가 끊기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자별 수급기간∙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의 수급기간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해서 12개월의 기간을 말합니다.
수급기간동안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소정급여일수가 산정됩니다.
'소정급여일수' ➝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
▸나의 소정급여일수가 180일에 해당 (약 6개월)
▸퇴사 후 8개월 뒤 실업급여 신청
▸12개월의 기간동안 신청 및 지급 가능하므로 180일(6개월) 중에 약 60일(2개월)은 구직급여를 수급받지 못함
※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될 경우 미루지 말고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➊ 일반 수급자
▸소정급여일수 180일 이하인 자에 해당
➋ 반복수급자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에 해당
➌ 장기수급자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
➍ 만 60세 이상(이직일 기준) 및 장애인
예시) 35세 직장인 남성 기준, 2년 6개월 근무 시
➔ 50세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에 해당되므로 '150일' 소정급여일수 책정
2025년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금액 계산방법 (하한액, 상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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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별 재취업활동 인정기준 (횟수+범위)
▸1차 실업인정일 재취업활동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는 1차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집체교육을 받으며, 그 외 유형인 일반수급자,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은 온라인으로 1차 실업인정교육 수료 후 실업인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4차 실업인정일 재취업활동
모든 수급자가 1:1 대면 실업인정만 가능 (출석 필수)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및 인정 범위
➊ 일반 수급자
회차 |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
1차 | 온라인 실업인정교육 수료 | |
2~4차 | 4주 1회 | 구직활동, 구직외활동 선택 가능 |
5차~만료일 | 4주 2회 |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
➋ 반복수급자
회차 |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
1차 | 출석 후 집체교육 이수 | |
2~3차 | 4주 1회 | 구직활동만 가능 |
4~7차 | 4주 2회 | |
8차~만료일 | 1주 1회 |
➌ 장기수급자
회차 |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
1차 | 출석 후 집체교육 이수 | |
2~4차 | 4주 1회 | 구직활동, 구직외활동 선택 가능 |
5~7차 | 4주 2회 |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
8차~만료일 | 1주 1회 | 구직활동만 가능 |
➍ 만 60세 이상(이직일 기준) 및 장애인
회차 |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
1차 | 온라인 실업인정교육 수료 | |
전체 실업인정 기간 | 4주 1회 | 2차 부터는 구직활동, 구직외활동 선택 가능 |
📝 수급자별 재취업활동 요약표
수급자 유형 | 실업인정 시점 | 필요한 활동 횟수 | 구직 외 활동 인정 가능 여부 |
일반수급자 | 2~4차 | 4주 1회 | ✅ 가능 |
5차 이후 | 4주 2회 | 구직활동 1회 포함 | |
반복수급자 | 2~3차 | 4주 1회 | ❌ 불가 |
4~7차 | 4주 2회 | ||
8차 이후 | 1주 1회 | ||
장기수급자 | 2~4차 | 4주 1회 | ✅ 가능 |
5~7차 | 4주 2회 | 구직활동 1회 포함 | |
8차 이후 | 1주 1회 | ❌ 불가 | |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
전체기간 | 4주 1회 | 2차부터 가능 |

구직활동 vs 구직 외 활동, 뭐가 다른가요?
실업급여는 ‘일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 구직자에게만 주어지는 조건부 지원제도로, 정기적인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활동을 증명해야만 급여가 계속 지급됩니다.
재취업활동은 크게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으로 나뉘며, 활동의 종류와 횟수는 수급자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직활동 vs구직 외 활동 차이점
구직활동
- 직접 일자리를 찾는 활동
-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입사지원 또는 면접), 알선 응모 등
구직 외 활동
- 취업 준비나 능력 향상 활동
- 취업특강 수강,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 자격시험 응 시 등 다양함
실업급여 온라인특강 제한 횟수 및 수강방법 (구직 외 활동 종류 등)
● 실업인정 가능한 구직 외 활동 종류 알아보기 • 직업훈련 등 교육 • 고용센터 또는 기타 취업지원기관의 직업지도 • 기타 재취업활동 ● 구직 외 활동 온라인특강 가능 횟수 ● 구직 외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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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외 활동 종류
❶ 직업훈련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직업능력개발훈련
- 재취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격증 취득 및 각종 사설학원의 교습∙훈련 수강
(토익, 어학 관련 학원 수강 인정❌) - 온라인 교육의 경우 수강기간 내 출결기록 제출이 가능한 경우 해당
- 재취업 희망 직종이 버스기사∙화물차 기사 등 운전 관련 직종의 경우만 운전면허수업 및 면허증 취득 허용
※ 직업훈련은 구직외활동이나, 수급자의 구직희망 직종과 관련되어야 하며, 출결관리 및 교육시간 확인이 가능한 훈련과정은 교육시간이 30시간 미만이면 구직활동 1회 인정, 30시간 이상이면 실업인정 차수에 관계없이 구직활동 횟수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➋ 고용센터 또는 기타 취업지원기관의 직업지도
- 고용센터 직업지도 프로그램 참여
▸취업특강과 온라인 취업특강(STEP 포함)은 전체 수급기간 중 총 3회까지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심리안정 프로그램은 전체 수급기간 중 1회만 재취업활동 인정 - 고용노동부 또는 외부기과의 직업심리검사 수행
▸전체 수급기간 중 1회만 재취업활동 인정 - 구직신청서 내실화 후 잡케어 서비스를 받은 경우
- 특별고용지원업종이나 고용위기지역에서 이직한 수급자의 경우 직업안정기관장이 인정하는 취∙창업 교육이나 컨설팅 인정
- 고용센터 외 지자체 일자리센터,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등에서 실시하는 각종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또는 취업상담, 창업 관련 컨설팅, 취업역량교육 참여
➌ 기타 재취업활동
- 고용센터 담당자가 지시한 봉사활동 참여 (4시간 이상 1회 인정)
- 자영업 준비활동
▸시장조사 활동 자료, 가게 물색 또는 임대차계약(가계약 포함) 등 - 예술인∙노무제공자가 해당 직종에 재취업 ∙창업하기 위한 준비활동 등
실업급여는 아무 조건 없이 받는 지원이 아닌, 정해진 활동 기준, 횟수, 증빙을 지켜야만 수급이 유지됩니다.
특히 일반·반복·장기·60세 이상 등 수급자별로 기준이 다르므로, ‘나는 어떤 유형인가?’부터 정확히 파악하고, 매 실업인정일에 맞춰 활동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직활동, 구직 외 활동 착오 없이 놓치지 말고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