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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과금, 4대 보험 등 고정비 부담이 큰 자영업자🤚 

    이런 분들이라면 주목!

     

    소상공인 분들에게 고정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5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가장 궁금해하시는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핵심 정보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으니, 내용 숙지하고 기간에 맞춰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부담경감크레딧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부담경감크레딧이 뭔가요?

    2025년 정부에서 고금리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공과금, 4대 보험료 비용을 크레딧(포인트)로 지원하여 고정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신용∙체크카드를 크레딧 카드로 등록 ➡︎ 50만 원 크레딧(포인트) 지급 ➡︎ 공과금, 4대 보험료 사용
    선불카드 신규 발급

     

    부담경감크레딧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부담경감크레딧 지원 대상∙매출

    지원 대상

     

    ➊ 매출액

    • 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3억 원 이하

    ➋ 사업자 기준

    • 개업일 2025년 5월 1일 이전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소상공인

    ➌ 업종 제한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
      *제외업종: 유흥업, 담배 중개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

    ➍ 중복지원 제한

    • 1인이 다수 사업체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우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

     

    지원 대상 매출 산정 기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을 확인하여 산정됩니다.

     

    ☑️ 국세청에서 매출 확인 불가한 경우

    • 2025년 개업 소상공인 중 25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인 면세사업자

    ➡ 매출액 증명자료 별도 제출 필요

       ① 카드 매출 확인서
       ➁ 세금계산서 내역
       ③ 현금영수증 발행내역
       ④ 주업종코드

        👉 '국세청 홈텍스' 에서 조회 및 출력가능 

     

    바로가기

     

     

    ☑️ 2024년 이전 개업 소상공인

    • 경우 국세청 신고 1년 매출액 기준

     

    ☑️ 2024년 및 2025년 개업 소상공인

    •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 환산
    •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x 12개월

    예시) 2024년 11월 5월 개업, 매출액 5,000만 원인 경우
            (5,000만 원÷2개월) x 12개월 = 3억 원 '지원 대상⭕'

     

     

    부담경감크레딧 신청 기간

     

    • 신청기간: 2025년 7월 14일(월) 9시부터 ~ 11월 28일(금) 18시까지
    • 원활한 신청을 위해 7월 14일(월) ~ 18일(금) 5일 간만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운영
      *19일(토)부터는 자유롭게 신청 가능

    ▶ 2025년 개업자 및 선불카드 신청자는 신청기간 다름 주의 ◀
     👉 8월 1일(금) 9시 ~ 11월 28일(금) 18시까지 

     

     

    부담경감크레딧 신청하러가기

     

    부담경감크레딧 지원금액∙사용

     

    지원 금액∙방식

    • 소상공인 1인당 크레딧 50만 원
    • 사업주 본인이 기존에 사용하던 체크∙신용카드 혹은 선불카드 별도 발급 신청
    • 9개 카드사: 국민, 농협,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사용처∙방법

    공과금: 전기, 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

    4대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결제 시 크레딧(포인트) 자동 선 차감되며, 50만 원 초과 또는 위 2가지 외 결제금액은 소상공인 부담

    ✔ 사용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사용 기한 이후 잔액은 국고로 회수

     

    부담경감크레딧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①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 사이트 접속 (👉신청 홈페이지)

    ➁ 정보제공 동의 (사업자등록번호)

    ③ 본인인증

    ④ 신청정보 확인 및 입력 (업체명, 신청자정보, 개업일, 카드사 등)

    ⑤ 신청완료

     

    *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여 신청
    상호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사업장 주소지, 카드,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대상자 선정 후 절차

    ➊ 알림톡 통해 대상자 선정 안내

    ➋ 카드사 홈페이지∙앱에서 사용 카드 등록

    ➌ 크레딧(포인트) 50만 원 부여 > 사용 가능

     

    유의사항

     

    • 연 매출액 기준은 소상공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 입니다.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 기준입니다.
      * 사업자등록증 상 발급일자
    • 공과금 및 4대 보험료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에 대한 중복수혜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ex) 부담경감레딧으로 고용보험료 납부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신청하는 사례 등
    • 제출서류 보완요청 시, 요청기한(10일) 내 증빙 미보완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규 카드 발급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미리 카드를 발급받으세요.
    • 크레딧을 지급받을 카드는 선택한 이후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2025년 부담경감크레딧은 자격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부 지원정책입니다.

    7월 14일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되는 부담경감크래딧,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으므로 늦지 않게 신청할 수 있게 준비를 시작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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